연재
[제주4·3] 동백에 묻다

제주4.3특별법은 제주4.3을 ‘1947년 3월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무덤덤하게 정의한다. 하지만 당시 제주도 인구 10%에 이르는 2만5천~3만여명이 희생된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었다. 그 상처는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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