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8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불법 비대면 진료 행위를 한 의원·약국·플랫폼 등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의사와 전화로 상담하고 약국에서 약을 배달·수령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발표를 보면, 불법 비대면 진료 수법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수도권 소재 한 의원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요청했지만 전화 상담 등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했다. 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환자를 유치한 곳도 있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의원은 환자에게 싸게 약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고 꾄 뒤,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건강보험 급여는 정상 청구했다. 현행 의료법은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약품을 조제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의 한 약국은 처방전과 다른 약품을 조제·배송했다가 무자격자 약품 조제 사실이 들통났다.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 구매해야 하는데도 해당 앱에 일반의약품 배달 서비스 기능을 탑재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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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불법행위 신고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과 전화 120 다산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