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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ㆍ변호사 비하성 발언'이 나온 뒤 法ㆍ檢ㆍ辯 등 이른바 법조3륜은 평소 상대방에 대해 마음 속 깊이 담아뒀던 불만을 일부는 솔직한 표현으로, 일부는 막말 비슷하게 쏟아냈다.
이 대법원장의 '사과 발언'으로 일주일 만에 삼각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상대를 아프게 했던 '말씀들'조차 조기에 잊혀질 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나왔던 말을 날짜별로 정리해본다.
▲9월13일
= 이용훈 대법원장 광주고ㆍ지법 훈시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법조3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법의 중추는 법원이고, 검찰과 변호사단체는 보조하는 기관이지 무슨 같은 바퀴냐"
▲9월18일
= 이 대법원장 대구고ㆍ지법 훈시 "여야를 막론하고 1960년 이후 법정에서 노래 부르고 신발을 벗어 던지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해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법원을 신뢰하지 않는다. 판사들이 깊은 생각없이 영장을 발부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가장이 구속되고 가정이 위기에 빠지는 등 구속 당하는 사람과 가족의 재앙과 같은 상황을 판사들도 인식해야 한다"
▲9월19일
= 이 대법원장 대전고ㆍ지법 훈시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 ▲9월21일 = 정상명 검찰총장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 "대법원장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성명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유감이다.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 전체의 불신을 초래해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 입장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대한변협이 주지하는 바와 같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9월22일
= 정 검찰총장 광주고ㆍ지검 순시 "검찰의 역할과 수사에 대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법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법조 직역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치 않은 데서 이런 일이 비롯된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여러분도 실망하고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민변) 성명 "대법원장의 발언 취지를 무시하고 표현상 문제를 침소봉대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법률가 직역 모두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 내부 글 "잘못된 법원의 관행을 적절히 지적한 것으로 이번 논쟁을 과거의 타성을 깨고 법 취지에 맞는 재판 관행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9월23일
= 정 검찰총장 영암 월출산 산행 발언 "자제와 절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검사들의 마음은 알지만 절제된 처신이 중요하다"
▲9월24일
= 이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메일 "법조3륜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사라졌어야 한다. 전혀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달갑지 않은 동료의식을 내세우는 표현 같아 유쾌하지 않다. 판사는 변호사와 같은 배를 탄 동지가 아니다"
▲9월25일
= 정 검찰총장 긴급 확대간부회의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지 겸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의 광주 순시와 대법원장 말씀 사태가 겹쳐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느냐"
= 대전지검 천안지청 박철우 검사 내부 글 "사상 초유의 고법부장판사 구속 사태를 겪은 대법원장께서 이를 조직의 자정 기회로 삼기보다 외부기관을 비하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일선의 사제들에게 구원의 암시를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9월26일
= 이 대법원장 서울고법ㆍ중앙지법 훈시 "일선 법원을 방문하면서 그냥 거친 말을 하고 말 실수를 했다. 사과하고 싶다.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할 만한 얘기를 해야겠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 이 대법원장 대전고ㆍ지법 훈시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 ▲9월21일 = 정상명 검찰총장 '대법원장 말씀에 대한 검찰의 입장' "대법원장 말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법질서 확립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뜻으로 국민에게 비쳐질 수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