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구욱서)는 11일 17대 총선 당시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 원영만 전 위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266조 1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장씨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사이자 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및 정치세력을 지지·반대하는 선언을 한 점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 등은 17대 총선 당시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이 “시국선언은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해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