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열)는 28일 이른바 ‘갑질 폭행’과 ‘엽기 만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도 극히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7일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씨는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5일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칼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 등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이외에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성착취물 불법유통 주도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 횡령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 감금·폭행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회사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 사찰 혐의 등을 받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