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계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은 3억5천여만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1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유 전 본부장의 재산 3억5200만원을 동결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의 추징보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가 유죄 확정에 앞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3년 대장동 개발을 놓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업체에게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화천대유에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지난 1일 뇌물과 배임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