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을 지난 19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가 타당했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해야 한다.

이 사건은 임 부장검사가 2020년 5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대검 감찰연구관이었던 임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이 재소자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 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광고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8개월 수사 끝에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임 부장검사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