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22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보류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피고발인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최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경기지역본부’와 ‘반국가교육척결연합’, ‘6.25남침 피해 유족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3곳으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10일에는 교과부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검찰 “김상곤 교육감 조만간 소환”
시국선언 징계보류 고발 당해
홍용덕기자
- 수정 2009-12-22 21:06
- 등록 2009-12-22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