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됐다면 ‘빠르게’를 잊지 말아야 한다. 속도가 생명이다. 증거 수집도, 신고도 서둘러야 한다. 가해자 신고와 영상 삭제, 심리 상담 등 모든 과정에 시민단체와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
영상 증거 내면 수사 속도
여성수사관 도움 받을 수도
포털에 직접 삭제 요청 가능
여가부, 삭제 지원예산 마련
빠른 수사를 위해선 △발견한 영상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 △영상에 나온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얼굴과 신체 특징이 담긴 캡처 사진 △유포 영상 리스트 등 증거물을 준비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게 좋다. 경찰청 성폭력 대책과 관계자는 “증거자료 없이도 신고할 순 있다. 하지만 자료를 제시하면 수사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여성 수사관과 독립된 진술 공간도 요청할 수 있다.

혼자 경찰 신고를 준비하는 일이 힘들다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디지털성범죄아웃(DSO)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단체들은 경위서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증거 수집, 경찰서 신고 접수 등을 지원한다.
가해자 신고만큼 중요한 것이 영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는 일이다. 피해자는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아님) 누리집의 ‘인터넷피해구제센터-권리침해정보심의’에 올리면 된다. 전화신고(국번 없이 1377)도 가능하다.
직접 주요 포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업체에 삭제 요청을 보낼 수 있다.
직접 피해 영상을 찾아내는 게 힘들다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잊힐 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신분증 복사본을 센터에 전달하면 된다. 센터의 여파 사무국장은 “영상 검색·삭제 대행 전문 업체인 ‘디지털 장의사’에게 일을 맡기면 월 200~300만원이 든다. 범죄 피해 복구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용은 무료다. 디지털성범죄아웃(DSO)도 영상 삭제를 무료로 해준다.
내년부터 정부도 삭제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과 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으로 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가 2017년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국의 성폭력상담소나 해바라기센터(대표전화 1899-3075)로 연락하면 된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대표번호 1366)를 이용하거나, 게시판·카카오톡·채팅을 통해 전문 상담원과 사이버상담(www.women1366.kr)을 할 수 있다.
황금비 고한솔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