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정무·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로 재판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안희정)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며 피해자는 비서였다. 정치 조직은 권력을 정점으로 강한 위계질서가 작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지위 권세를 이용해 성적 접촉을 요구할 때 피해자는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또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행비서의 약점을 이용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의 구형과 함께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및 신상공개 명령도 내려주기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