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에이(A)> 기자와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언련은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는 “기자가 협박을 통해서 취재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해 사회적 제재를 고민하던 중 법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언련은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쪽에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 제보를 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대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해악에 도달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 기자는) 유 이사장에 대한 비위행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거나 가족들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식의 해악을 고지했고, 이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 만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언련은 ‘성명불상의 검사장’이 이철 전 대표에게서 유 이사장 관련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기자와 논의했다고 보고 함께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형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자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면서 “기자와 고위검찰이 결탁하여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그런 협박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는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아무개 검사장과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이철 전 대표 쪽에 접근해 유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 직후 법무부는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