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조혜연 프로바둑기사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허경호 부장판사)는 23일 조씨를 스토킹한 혐의(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로 구속기소된 정아무개(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바둑학원을 찾아가 건물 외벽에 조씨를 비난하는 낙서를 하고 소란을 피우고, 조씨의 바둑대회 우승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다는 등 조씨를 괴롭힌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충격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했음에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했고, 불안감에 사설 경호원을 고용할 정도로 정신 충격이 심해 보인다”며 “(정씨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 학원 규모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상당해 보인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조현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고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